【속보】‘12.9’ 국회 본회의…공수처법 개정안 놓고 與 강행이냐 vs 野 저지냐

  • 등록 2020.12.09 14: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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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국회 법사위에서 큰 갈등과 진통을 겪은 고위공직자수사처장 후보의 야당추천조항을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처리를 놓고 9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여야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를 놓고 강행을 밝히는 여당과, 의원직 총사퇴의 배수진을 치고 한판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행자부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정보위원장에서 물러나는 전해철 의원 등 인사 관련 안건을 빼면 공수처법 개정안이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요건을 현행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없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격한 반발과 항의에도불구하고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공수처법 개정(처리)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등 야당은  입법 독재라면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국민을 향해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자정에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료된다.

이어 10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는 만큼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예 막을 수는 없다. 

 때문에 장외투쟁은 물론 지도부와 소속 의원 총사퇴론도 국민의힘내에서 나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 "여당의 독재와 독주, 야당과의 논의없는 법안 날치기를 강행하면 야당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면서 "국회법 타령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시각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상임위마다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공정 경제3법을, 국민의힘은 기업 규제3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의 하나인 기업 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이 처리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3법으로, 해고 노동자의 노조 가입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과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도 함께 통과됐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중요 법안들도 적지않다. 

경찰과 국정원 개혁 법안,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도 모두 올라와 있다. 

그러나 공수처법안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이들 법안은 오늘 안에 통과되기는 어렵다.

1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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