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당 7분 만에 기립 결정’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야당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 등록 2020.12.08 2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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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완화하는 등 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국회 법사위를 8일 오후 통과됐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국정농단, 입법 독재라고 강력비판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당소속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까지 법사위장을 찾아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됐다, (민주당) 자기들이 법 만들어놓고 이래서 되느냐'고 윤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과 옥신각신하는 가운데도 백혜련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 법안 찬성 의원들은 기립해달라고 주문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7분 만에 기립표결로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오른손이 잡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두드려 의결을 선포했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완화하는 내용을 비롯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 즉 5명 이상으로 낮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당이 10일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대신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며, 공수처 검사 요건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으로 개정안이 법사위에 통과된 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날치기 처리'라며 법사위원 명패까지 반납한 채 항의 농성을 이어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주 원내대표 등과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민주적 행태에 기가 차다고 규탄한 뒤  문 대통령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 헌법기관에 걸쳐서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금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표결을 저지하기로 잠정결정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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