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총 1516명에게 27억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하는 '공유재산 임대료 2차 추가지원'에 나선다.
앞서,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지원을 실시한 대전시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총 1516명에게 33억6000만 원을 지원했다.
대전시는 재정여건 상 이번 추가지원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분담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감경 조치는 8월부터 이달 말까지 5개월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했다.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