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아파트 제1호로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을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주민의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은 전체 449세대 중 67%인 301세대가 동의했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내년 2월 1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날인 2월 1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시는 1호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연 아파트 지정 신청이 증가하도록 다양한 홍보를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