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대전시, 노동이사제 내년부터 시행

  • 등록 2020.12.02 1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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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내년부터 정원 100명 이상 공공기관을 의무도입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시행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화를 통해 갈등형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치의 참여형 노사관계로 전환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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