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광역시가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100인 이상의 일부 행사를 오는 30일부터 집합을 금지한다.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대상은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5종이다.
전국단위 단체행사란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서 대전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수도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풍선 효과로 인한 감염병 지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