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대전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 읍내동 일부 0.00257㎢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산업단지에 인접해 있어 대기오염에 취약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10월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근 환경부와 지정 구역 및 관리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대전시는 지난 3월 24일 전국 6개 광역시 중 최초로 대전산업단지인접 주거지역인 대화동과 대덕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인 목상동 일부 2개 구역 0.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바 있어, 이번 추가 지정으로 대전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모두 3곳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