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오는 31일까지 ‘2021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내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7억1500만 원을 들여 ‘주택개량사업(80동)’, ‘빈집정비사업(61동)’, ‘슬레이트처리 사업(134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주민 또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사람에게 시중보다 낮은 저금리(농협 고정금리 2% 등, 최대 2억 원)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축기준은 연면적 150㎡ 이하이다.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150㎡ 이하)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최대 280만 원)의 효과도 있다.
‘빈집정비사업’으로는 농어촌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의 경우 1동 당 최대 400만 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에 대해 1동 당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비주택(50㎡이하)의 경우에는 최대 172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31일까지 태안군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으로 하면 되고, 내년 1~2월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