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변덕호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감소한 주민이 대상이며, 신청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별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며, 12월 중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 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