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변덕호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며,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서천군 관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법 개정 이전에 완공되었거나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각 단지별 주민들의 자발적인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용구역 방해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의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재수 대응총괄팀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인명·재산피해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