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자' 보령시, 공인중개사 간담회 가져

  • 등록 2020.11.0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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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9일, 충남 보령시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부동산거래 관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시민들에게는 최상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토록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올해 8월 21일부터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소재지, 사무소 명칭, 면적 등을 미기재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올해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토록 변경되었음을 안내했다.

아울러 올해 7월 31일부터 주택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상한제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증액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1회에 한해서 2년연장 청구 가능하며 계약 만료일 6개월에서 1개월 이내 청구 ▲전월세 신고제는 2021.6.1.부터 시행하며 주택임대차 계약시 30일 내에 보증금, 임대료 등을 임차인(임대인) 또는 거래공인중개사가 직접 시・군・구에 신고토록 의무화되었음을 알렸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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