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변덕호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가 화재와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 부과된다.
서천소방서는 소화전 주변과 소방차량 통행로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전 충분한 고지를 위해 단속시간에 맞춰 소방차량을 활용, 소방출동로 확보 홍보 등 군민 의식 개선에도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의 안전의식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양심과도 같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