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 종사자 및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사전 계도활동에 나섰다.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우선 시내버스, 전세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조합과 연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는 정류소 등의 현장에 직접 나아가 미착용 및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망사형ㆍ밸브형ㆍ스카프를 이용한 부적절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행정조치는 과태료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의 마스크 착용 및 올바른 착용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