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대전시,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등 4곳 적발...사용중지 명령 등 처분

  • 등록 2020.11.05 11:20:51
크게보기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물 사용량이 많은 식품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폐수배출사업장 등 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대부분의 식품폐수 배출사업장은 주택가에 있으며 물 사용량이 많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다.

단속 결과 두부를 제조하는 A, B 사업장은 1일 평균 폐수를 20㎥이상 배출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수년간 공공하수구에 두부제조 폐수를 전량 무단 방류한 혐의다.

건축물을 철거하는 C업체는 건축연면적 3391㎡의 대형건물해체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건물 철거공사를 시행한 혐의다.

또, 연삭기와 절삭기를 사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작기계에 딸린 절삭유 저장탱크 용량이 100L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나 D업체는 신고대상 저장시설의 규모를 10배 이상 초과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