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베트남→중국산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대전지역 업소 6곳 적발

  • 등록 2020.11.03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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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이 지난 한 달간 배달음식점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6곳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로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점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고춧가루를 무표시 상태로 납품한 업체 1곳, 또 이를 판매한 배달음식점 2곳과 원산지 거짓 표시한 배달음식점 3곳이 적발됐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청양군 소재 A업체 1곳은 고춧가루를 무표시 상태로 대전시 대덕구 소재 B업체, C업체 배달음식점 2곳에 2년간 261㎏(시가 375만 원 상당)을 납품하다 적발돼 관할 경찰서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이첩 통보될 예정이다.

배달음식점에서 발견된 무표시 고춧가루 총 16.6㎏은 사용중지 조치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동구 소재 D업체 1곳은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중국산으로 표시해 서구 소재 E업체에 베트남산 65㎏(78만 원 상당)을 납품했다.

E업체는 원산지표지판에 무김치에 사용하는 고춧가루는 중국산, 베트남산으로 표시하고 국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요기요앱에 고춧가루 중국산, 베트남산, 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 표시해 족발 배달시 반찬용으로 무김치를 판매했다.

대덕구 F업체는 소고기 호주산 27㎏(32만 4,000원 상당)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육개장, 만두국, 소고기덮밥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 제4조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한 혐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 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무 표시 고춧가루 판매업소나 사용한 배달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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