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MB, 동부구치소 재수감…"날 구속해도 진실 가둘 수 없다"

  • 등록 2020.11.02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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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치소 재수감…모습 드러내지 않고 차량 타고 이동
-MB 변호사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
-자택 앞·구치소 입구에서 MB 책임·사과 촉구 집회 잇따라
-구속돼 보석 풀려나기 전 1년 동안 동부구치소 수감 생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9. MB)이 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됐다.

지난 2월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지 251일만의 재수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검찰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신원조회를 끝낸 이 전 대통령은 2~3분만에 검찰 차량으로 갈아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 같이 일했던 여러분들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러 왔다"라며 "이 전 대통령은 '너무 걱정마라. 수형 생활 잘하고 오겠다'면서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곳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수인번호 ‘716’으로 불리며 수감 생활을 한 곳이다.

당시 그는 13.07㎡의 독거실(화장실 포함)에서 생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내고 있는 서울구치소의 10.98㎡ 면적 독거실보다 조금 넓은 수준이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이감 없이 계속 한곳에서 수형생활을 이어갔던 전례에 따라 동부구치소에서 잔여 형기를 채울 가능성이 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부터 1년간 수감했을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을 포함,  4평 규모의 독거실을 사용했다.

이번에도 같은 크기의 독거실을 이용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를 수감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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