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태안군, ‘행복키움수당’ 36개월 미만까지 확대...217명 추가 혜택

  • 등록 2020.11.02 1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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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을 이달부터 36개월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상자 확대로 태안에서는 217명의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에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며, 단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을 지급받은 적 없는 2017년 12월생부터 2018년 10월생 아동은 이달부터 직접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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