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지난해 말 제정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이윤’의 정의를 국토교통부 훈령에 맞게 수정 ▲부대사업 수입금의 정산이 완료되면 집행 잔액을 수입금 공동관리계좌로 즉시 이체하도록 명문화 ▲재무구조 개선목표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는 주주배당 금지 등 제한규정 신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제한규정 위반 시 이윤 삭감 규정 신설 등이다.
대전시는 개정된 운영지침을 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소식)에 게시하고 준공영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조례나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