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전 유성구, 내년 생활임금 1만200원 결정...11.4% 인상

  • 등록 2020.10.26 11:33:36
크게보기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 유성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9160원보다 11.4%(1040원) 오른 1만20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80원 많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기준 213만180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생활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올해보다 월 21만7360원을 더 받게 된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노동자 800여 명에게 적용된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