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전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하반기까지 연장

  • 등록 2020.10.16 1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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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반기에도 추진한다. 

하반기에 적용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 7월부터 12월까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관련법에 따라 고급오락장 등은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하는 신청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구 의회 의결 후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올해 납부한 재산세에서 환급받게 된다.

대전시와 5개구는 올 상반기에도 착한 임대인 611명에 대해 재산세 등 2억6600만 원을 감면해 임대인 1인당 평균 43만여 원의 세제 지원을 했다.

이를 통해 1004명의 임차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았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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