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대전시, 체납자 제2금융기관 계좌 219억원 압류

  • 등록 2020.10.15 13: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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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438명을 대상으로 제2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적금, 증권계좌 등을 조사해 432명의 금융재산 219억 원을 압류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432명의 체납액은 916억 원에 달한다.

제2금융기관 금융재산 중 예·적금 71억 원, 보험금 141억 원, 증권계좌 7억 원 등 총 219억 원을 압류 조치하고, 최저생계비(185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지방세 체납액만큼 추심할 예정이다.

예금 등 압류 및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 후 압류해제가 풀릴 때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대전시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2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벌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질·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예금압류 유예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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