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달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금은 433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04억원이 환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이득금은 지난 2016년 182억원에서 2017년 125억원, 2018년 85억원, 지난해 11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2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보다 배 이상 늘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우대가격 위반이 222억2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 생산 기준 위반(96억8천800만원)▲ 계약규격 위반(94억3천700만원)▲ 허위서류 제출(10억7천만원)▲ 원산지 위반(8억7천300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조달청의 환수 결정에도 업체들이 납부하지 않다 보니 2016년에 부과된 128억4천800만원이 소멸 시효를 앞둬 환수가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부당이득 환수채권 소멸 시효는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