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홍보마케팅비, 시설개선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13일) 기준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관광사업체에 업체당 100만 원 내외로 지원된다.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는 1개 업체에만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작비,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등이다.
지급방식은 관광사업체가 사업비 지출 후 관련서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적격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이후 집행한 경영비용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영안전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신청서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우편, 홈페이지)과 대전관광협회(방문)에서 온·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대전경제통상진흥원·대전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압선, 송전 철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