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로나19 피해지원’…유성구, 공영주차장 7개소 수탁료 5% 감면

  • 등록 2020.10.11 1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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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 관내 공영주차장 7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3개월분 수탁료의 약 5%를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수탁료 6개월분에 대해 감면요율을 적용했다. 이번 2차 감면 조치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로 추진하게 됐다.

총 감면액은 1877만8000원으로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대상지 7개소에 대해 한시적 인하 대부요율이 적용되며, 주차장별 차기분 수탁료 부과 시 감경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라며, “이번 수탁료 감면을 통해 공영주차장 수탁자들의 운영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주영 기자 ne2015@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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