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2일부터 신청...가구당 40만~100만 원 지급

  • 등록 2020.10.09 17: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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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 뉴스=서천] 변덕호 기자


[앵커]


코로나19로 실직과 휴폐업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충남 서천군이 오는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변덕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에선 모든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했지만, 경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천군은 긴급생계지원사업에 돌입해 관내 위기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9일부터 30일까지는 현장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세대주가 해야 하지만, 현장 신청은 세대주‧세대원‧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농어촌 재산 3억 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 25%이상 감소를 증명함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며,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 이후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대상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대상자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를 포함한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등입니다.


나정수 / 서천군 사회복지실 팀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기초 생계비하고 긴급 생계비가 나갔거든요 1차 전 국민이 받은 것 빼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재난 지원금을 받은 가구를 제외한 사람들을 이번에 구제해주고자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되며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수요일은 3‧8 ▲목요일 4‧9 ▲금요일은 5‧0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8일부터 서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콜센터를 운영해 민원 상담과 사업 안내를 병행합니다.


sbn뉴스 변덕호입니다.



변덕호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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