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를 수행키로 했다.
이는 10월부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시행 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학대 여부 판단은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행해 왔으나, 10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수행토록 규정했다.
서천군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난 9월 1일 자로 배치했으며, 기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전문 요원을 아동보호 전문 요원으로 전환 배치해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계획 수립, 양육 상황 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 조사와 함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의심 아동을 사전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만 3세 아동(2016년생)의 소재와 안전 전수조사를 시행, 읍·면 맞춤형복지팀이 각 가정을 방문해 위기아동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노박래 군수는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학대의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성인이 되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시기다”며 “위기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빠른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