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룡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내달 13일부터 시행

  • 등록 2020.10.08 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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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가 내달 13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자는 ▲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집합제한시설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대상자 등이다.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입, 코 등을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지도를 하며 불이행시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등에 근거하고 있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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