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을 한 2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G케미칼과 코솔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무기응집제 공공구매 입찰 29건을 담합했다는 것이다.
무기응집제란 주로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등에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공정위는 지적한 29건의 입찰 가운데 KG케미칼이 27건, 코솔텍이 2건을 나눠 갖기로 하고 낙찰 예정사, 들러리,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KG케미칼에 과징금 1억5700만원, 코솔텍에는 8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 및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