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보령해경, 선장·선원 영업 중 낚시 행위 10월 말까지 단속

  • 등록 2020.09.24 13:46:54
크게보기


[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10월 말까지 선장·선원의 영업 중 낚시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작년 가을철 낚시어선 단속비율은 전체 단속 대비 약 61%로, 봄철(26%), 여름철(18%)과 비교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령·홍성·서천지역의 이번 달 주말 낚시어선 이용객은 약 1만6000여 명으로, 작년 9월 주말 약 1만여 명이 이용한 것에 비해 6천여 명이 증가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선장·선원의 영업 중 낚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거하여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