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어지간히 속 썩던 아파트 하자...'신속처리법' 생긴다

  • 등록 2020.09.22 0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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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세종] 이은숙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주부·46·유성구)는 2년 째 아파트 시공사와  싸우고 있다. 

욕실 내 세면대 하수불량과 변기 막힘이 잦아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아파트관리 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시공사의 전화번호만 주고, 시공사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오는대로 연락하겠다더니 계속 핑퐁이다.

결국 자신의 비용을 들여 변기와 세면대 하수구를 새로 고쳤지만, 그 비용을 시공사가 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를 놓고 민원이 잦지만 소비자가 그 권리를 찾기란 쉽지 않은게 현행 법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21일 오후 소위에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골자 가운데 재정 기능이 강화됐다. 

재정기능이란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나타나 양측이 모두 결과를 수용해야 화해한 것으로 보는 현 제도보다 더 빨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국토위 소위는 또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사고 등 반복되는 화재를 막기 위해 창고에 불연 재료만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일단 정부 대책을 지켜보기로 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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