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김대중(DJ)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이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다.
김 의원은 3주택자에다 재산신고누락의혹이 제기되어왔다.
김 의원이 당 제명이 결정됨에따라 여권내에서는 의원직을 내려놓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김의원측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18일 오후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직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최고위 결정사실을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자로 품위를 훼손했다고 봤다"라며 "(이낙연)당 대표는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라서 제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현행 선거법 192조 4항에는 합당이나 정당해산, 제명 때문에 당적을 이탈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의 아파트와 분양권 등 주택 3채를 구입, 투기 의혹에다 지난 4·15 총선 전 후보자 재산 신고 때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 휩싸여 있었다.
김 의원은 당의 다주택자대상에 오르자, 주택 3채 중 1채를 팔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이를 자녀에게 증여해 당내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그를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사중이었으나 김의원측이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