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조금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서산시, 관련 조례 제정

  • 등록 2020.09.18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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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자체 '보조금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동안 일부 국비지원시설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대부분 운영비로 편성해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되고, 임금규정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단체 간 임금 편차가 크거나 연봉 동결 등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산시는 지난 1월 인건비 예산지원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통일된 인건비 지급규정을 제시하고 종사자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거쳐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 자체 인건비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2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로써, 그동안의 같은 업무에도 상이했던 임금 체계를 바로 잡고, 후생복지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복지기관의 한 시설 종사자 A씨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임금체계가 달라 같은 업무에도 심각한 인건비 격차가 있었는데 격차를 없애고 호봉도 인정받게 돼 일할 맛 난다”고 말했다.

또, “거기에 근무환경 개선과 연가보상비, 건강 검진비, 복지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니 더욱 직장에 소속감이 생겨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앞으로 종사자 효율적 운영과 인력점검 및 충원 시스템 프로세스 개발, 단체 지원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지원 방침을 추가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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