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추석맞이 성수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한가위를 맞아 제수용품과 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둔갑·혼합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 단속을 통해 풍요롭고 여유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재래시장은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좌판대 판매상의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좌판 물건에 대한 공급처를 역추적한다.
축산물 판매장은 도축검사 증명서 확인 및 냉동축산물의 냉장포장육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기업형 슈퍼마켓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점검해 안전한 성수물품이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