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020년도 9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8558건, 총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토지분은 전년대비 8% 증가한 24억원으로 이는 대실지구 공시지가 상승 및 분양에 따른 세율 변경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간 재산세 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1/2이 이미 부과되었고, 나머지 1/2이 이번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