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해 급여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가장 급여가 적은 유형인 공익활동 참여자(최대 27만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급여총액의 30% 가량을 지역상품권으로 수령시 약 22%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총 급여액이 32만9000원(현금 18만9000원, 상품권 14만 원)으로 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5만9000원의 인센티브를 더 지급받게 된다.
계룡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의 장기화 및 자영업자 소득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소비여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