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7년만에 원심파기환송

  • 등록 2020.09.03 1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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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24일 노동부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 당시 전체 조합원 약 6만명 중 해직 교원은 9명이었다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한 7년간의 합법. 불법싸움에서 대법에서 일단 승소하고 이어 고법에서 승소취지로 재판을 다시받게됐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 전교조 출신 인사들과 전교조측은 대법원 판결뒤 즉각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뒤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의 쟁점은? 

전교조와 전교조 인사들에 의하면 쟁점은 단순하다.

해직교원에 대한 신분 때문이다.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에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전혀다른 의견을 냈다.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법률심판 신청 등으로 이후 정부의 결정에 대응, 1심과 2심에서 가처분은 모두 인용됐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 결정 뒤에 이어진 1심·2심 본안 소송에서 전교조가 모두 패소하며 패색이 짙었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이 불가능하다.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판결에서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지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계와 노동계의 초미관심속에 3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라며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전망?

대법이 이날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으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곧 이어질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서는 이날 기각 결정을 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에 당장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전교측과 전교조관련인사들의 반응은?

전교조 간부를 지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최 교육감은 대법원의 원심파기환송선고직후 관련 담화문을 통해  "오랜 법외노조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좋은 판결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안 합법적 공간을 잃고 법외 노조로 활동했던 전교조에 대해 축하의 뜻도 표명했다.

그는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노동운동의 상징"이라며  “전교조가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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