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금산] 권주영 기자 = 사용료를 미납한 업체와 명도소송 몸살을 앓았던 충남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이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금산군은 지난달 31일 시설폐쇄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10일까지 정리기간을 운영해 물품대금, 숙박예약, 회원권 등 채권·채무가 있는 주민과 관계자들은 정리기간까지 전 운영자인 ㈜금산한방스파와 협의하도록 공고했다.
㈜금산한방스파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사용료를 미납했고 군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 및 명도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군은 2018년 건물명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11일 대전지방법원의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금산한방스파는 불복하며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지난 8월 13일자로 항소 각하 기각되고 스스로 퇴거 조치하기로 결정, 긴 소송에 마침표를 찍었다.
금산군 관계자는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정리가 마무리되면 시설 안전점검, 수리, 시설 개선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예정”이라며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인삼약초 체험·홍보 및 체류형 관광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