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명도소송 몸살 앓았던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 등록 2020.09.03 11:44:54
크게보기


[sbn뉴스=금산] 권주영 기자 = 사용료를 미납한 업체와 명도소송 몸살을 앓았던 충남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이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금산군은 지난달 31일 시설폐쇄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10일까지 정리기간을 운영해 물품대금, 숙박예약, 회원권 등 채권·채무가 있는 주민과 관계자들은 정리기간까지 전 운영자인 ㈜금산한방스파와 협의하도록 공고했다.

㈜금산한방스파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사용료를 미납했고 군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 및 명도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군은 2018년 건물명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11일 대전지방법원의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금산한방스파는 불복하며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지난 8월 13일자로 항소 각하 기각되고 스스로 퇴거 조치하기로 결정, 긴 소송에 마침표를 찍었다.

금산군 관계자는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정리가 마무리되면 시설 안전점검, 수리, 시설 개선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예정”이라며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인삼약초 체험·홍보 및 체류형 관광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