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언론 보도 "세종 해밀초 교장 공모 ‘특혜 의혹" vs 교육청 "교육감 캠프 관계자 아니다"

  • 등록 2020.08.21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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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자격기준에 15년 이상을 넣을 것을 교육뷰인사규정.
-최교진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했다는 주장은 "절대 아님"
-심사위원은 당일까지 비공개이며 이후 홈페이지등에 공개.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한 언론이 세종교육청의 지역 한 초등학교장 공모에 교육감 측근인 평교사가 특혜 인사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세종시교육청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해당 언론은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총)가 지난 20일 낸 보도자료에서 "9월 개교하는 해밀초 공모 교장에 최근 평교사 15년 경력의 A씨가 발령 난 것은 측근 특혜 인사"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교장 공모과정에 A씨 외에 교장 자격을 보유한 33년 경력의 현직 교장도 응모했는데, 실력이나 경력을 비교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현직 교장이 떨어지는 파격적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해당 언론은 "공모 교장 심사 전 이미 소문으로 나돌던 내정자가 있다는 공공연한 이야기가 현실화됐다"는 주장도 폈다. 

15년 경력의 평교사인 B씨가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시 교육청이 지난 6월 교장 공모제를 추진하면서 '경력 15년 이상'을 공모자격에 넣었기 때문이라며 공교롭게 '15년 짜리' 평교사가 임명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공모자 심사과정도 불투명해 무늬만 '교장 공모제'라는 지적도 했다.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은 "시작부터 의혹 투성인 해밀초 교장 공모제의 결말은 교육감의 자기 사람 심기였다"며 "부족한 경력을 맞춰줄 정도의 노골적인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세종교육청은 세종교총발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4건의 의혹 제기에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우선 공모교장 임용자가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밀초 공모 교장 임용자가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력15년 이상’을 공모자격에 넣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세공교육청은 "공모자격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제2항~제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세종교육청 자체 기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심사위원, 심사과정 및 결과 모두 비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 당일 까지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 "교육부 지침에 의거 심사절차가 끝난 후 최소한의 약력 등을 명시하여 2주간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류심사 대상인 학교경영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심층면접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는 공개 심사로 진행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말했다.

심사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  교원 및 학부모, 언론인 등 64명 참관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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