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최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인상기준을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반대로 낮으면 전세에 비해서 월세 부담이 적다는 뜻이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율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에를 들어 전세 보증금 4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계약에서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기존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월세는 1년에 400만원(1억원의 4%), 매달 약 33만원이 된다.
그러나 전환율을 2.5%로 낮추면 월세는 1년 250만원, 매달 약 21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4% 수준이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전월세전환율은 2.5%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6월 기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는 2.26%,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9%다.
만약 5억 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돌려 보증금 3억원짜리 반전세로 바꾼다면, 세입자는 현재 기준금리에 따른 전월세전환율 4%를 적용(2억원X4%)해 1년에 800만원, 한달에 월세 66만6000여원을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 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월세 전환율 하향조정의 시행시기에 대해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규정을 8월말 입법예고에 착수해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조속한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