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모르게 약자무료 변론하던 전현희가 권익위를 맡자 ‘약자의 보호’로 바뀐 3건의 구제사례

  • 등록 2020.08.16 14: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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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원장 "권익위 관례적인 업무아닌 찾아가 약자권익대변하는 정부기구로 쇄신"
-단순실수로 영업권잃고 행정제도.관련규정 무지한 식당주인등을 구제결정 지자체에 권고
-대학채용비리신고한 대학교수, 대학측이 중징계하려하자 일단 중지 결정.
-압류통장에 재난지원급 입금은 잘못, 대책 마련하라 행안부에 권고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수임한 사건의 절반가량 남모르게 빈곤층 무료 변론을 해온 전현희 변호사(57)가 맡은 국민권익위원회(약칭 권익위)가 ‘약자 곁으로’, 틀을 바꿔가고 있다.


청렴사회를 위한 부정부패근절과 국민민원처리라는 기존의 관행적인 틀을 깨고, 부정부패업무를 강화하면서 정책 피해자와 서민, 약자권익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것이다.    


치과 의사출신 변호사 1호에다, 직능단체의 고문변호사를 거쳐 서울 강남을구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권익위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현장의 소리를 찾아나섰다.


그 하나가 정부정책과 국민 간 불신속에 겉도는 부동산정책의 정책보완설문조사<본지 13일 보도>를 비롯, 지난 14일에는 전북 용담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방한데 따른 수해를 겪는 충남 금산, 충북 영동 등 현장을 찾아가 농민들의 호소를 들었다.


전 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제 7대 권익위 위원장이자, 세심하고 유연한 역대 세번째 여성위원장으로 취임하며 밝힌 내용을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모습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효과가 미치도록 노력하자”라며 “기존의(권익위의 업무) 틀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이 맡은 권익위는 그래서  국민의 민원 가운데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여러 건의 불편을  구제할 것을 관련기관에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1. 권익위는 지난 13일 모지역의 업주 A씨가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지자체에 신고한다는 게 실수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바람에 식당 양도·양수계약의 문제 등이 발생한 딱한 사정의 민원신청을 즉시 조사해 구제결정을 내렸다.


이 권익위의 결정은 해당 지자체에 즉시 통보처리됐다.



내용은 이렇다.   A씨는 올 연초 운영하던 식당을 B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받아 자신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해당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대신 ‘폐업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영업권을 잃었다.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내야 식당을 인수한 B씨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뒤늦게 부랴부랴 해당 지자체를 찾아가 ‘폐업신고’의 취소를 간청했으나 지자체는 이미 처리돼 되돌릴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행정제도와 절차에 대해 무지했던 A씨는 자신의 단순 실수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고스란히 잃게 돼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폐업신고 전에 B씨와 양도계약이 체결, 양도금 2400만 원이 A씨 통장으로 입금된 점 ▲A씨의 폐업신고는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착오이고 고의가 없었던 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일반상식에 맞지 않은 점 ▲A씨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폐업신고가 취소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익 침해가 없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미 처리된 A씨의 폐업신고를 취소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잘 모르고 한 폐업신고 때문에 큰 금액의 손해가 있다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도 딱한 사정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권익위는 또 지난해 7월 C 사립대 교수 D씨가 대학 회계․채용비리 의혹 등을 신고하자, C 대학측이  교수 D씨 를 중징계할 예정인 사실을 알고, 징계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 D교수 보호에 관한 조사에 지난 12일 착수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D씨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불이익 절차의 잠정적인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로부터 불이익조치 절차의 정지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익위는 불이익 조치 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교수 D씨의 징계사유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해 교수 D씨에 대한 보호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측에 고소장이 공개돼 본인의 신분이 유출됐다는 교수 D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분공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나 신고에 협조한 자가 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은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3. 권익위는 이와함께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E씨가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해 달라”는 요청에 E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는 E씨의 사례를 들어 “압류된 통장계좌로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입금은 잘못”이라며 행정안전부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보전과 소비촉진에 있음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수급자 E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초연금 수급통장이 압류를 당하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관할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을 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종전 압류 통장으로 입금돼 해당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E씨는 기초연금 수급계좌 압류 통보를 받고 올해 4월 14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한 점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기준 약 280만 가구의 현금 지급 대상자 계좌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이후 계좌정보 변경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5월 4일 계좌 이체한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판단하고 E씨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이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지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가구에게는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현금으로 지급한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이분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정부가 설계해 놓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밖에도  빈발하는 지방 공직자들의 비위 및 일탈행위와 관련, 공직사회 청렴성 향상을 위한 고강도 점검에 나선 것을 비롯해 의과대 정원확대에 대한 여론 수렴작업착수, 부동산 신수요자를 위한 보완대책만련 여론 조사등 서민과 약자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향후 권익위운영 방향에 대해 “2008년 출범한 권익위는 부패와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위법·불합리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며 “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을 통해 적극·공감 행정에 앞장설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세종청사의 모부처 차관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온 뒤로 권익위가 민원인은 물론 세종청사공무원들로부터 매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더라"라면서 " 권익위가 그간 단속, 척결, 근절중심의 부패방지등의 이미지에서  약자. 소상공인, 서민, 소비자을 위한 따뜻한 보살핌과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나섰기 때문인데  법조인출신인 전위원장의 휴머니즘을 보는 것같아 같은 공직자로서 흐믓하여 이를 제보했다"고 전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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