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바뀐 세법 적용시기 달라 혼선 우려...대전·세종·청주 2주택자 취득세 8%, 3주택자 12% 인상

  • 등록 2020.08.11 2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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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앞으로 계약갱신 5% 인상률 제한.
-12일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와 증여·취득세율 강화적용
-법인 조정구역등 지역과 상관없이 취득세율 12%부과
 -종부세·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 6월적용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조정구역인 대전·세종·청주 등은 12일부터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로 강화되는등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과 적용시기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 공포안이  통과됐다. 

골자는 집을 여러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자의 강화된 취득·증여세는 12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종부세·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3법 세제 개정 내용과 적용 시기는
 
7·10 부동산 대책 후속 개정법안 시행 시기가 제각각 다르다.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 혼선과 번거로움이 벌써부터 예견된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마다 개정안을 내놓은 데다 관련 입법 절차가 속도전으로 진행되자, 부동산 시장이 규제 속도를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부동산 세법 전문가들은 규제 적용 여부와 시기에 따라 수천만~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

그런 만큼 개정된 세법시행 날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 계약 갱신에 5%룰이 적용돼 인상률이 제한된다. 

8월 12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와 증여·취득세율이 강화된다. 

대전·세종·청주와 수도권 대부분지역인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기존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오른다. 

다만 비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2주택자는 취득세율 1~3%,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된다.

법인은 지역과 상관없이 취득세율 12%가 적용된다. 

아파트 등을 증여받을 때 역시 취득세율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율은 기존 3.5%에서 12%로 크게 인상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지는 추가 세율이 현재 10%에서 20%로 오른다. 

관심을 끄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2~6.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했다. 

또,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0.6~3.0% 세율을 적용할수 있게 상향됐다. 

양도소득세 중과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단기인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2년은 40%에서 60%로 인상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로 강화된다. 


[윤재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 서울청사 및 세종청사와 수해복구 현장인 구례와 하동을 비롯해 철원, 고창, 목포, 대청댐 등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진행됐습니다.

집중호우 긴급점검 후 이루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집중호우 긴급점검]

지자체(전남, 경남) 보고, 수해복구 현장 점검, 관련 부처의 집중호우 현장 보고 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피해 상황 점검 및 긴급복구 계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복구 예산 지원 방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항구 복구 계획 수립,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상향, 항구 복구비 지자체 부담분 등 일부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등 피해 지원 확대, 풍수해 대비·대응체계 전문 개선 검토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관련해 이번 주에 남부지방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선포를 추진하고, 이달 중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경남도지사가 건의한 재난관리기금* 등의 의무 예치금을 피해 복구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의무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정 예산, 재난안전 특교세 등을 즉각 투입해 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우선 이재민 생계비 등 긴급구호와 시설피해 응급복구를 신속 지원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 및 이에 근거한 복구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지원할 것이며, 피해 복구 재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대책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원금 지급 등은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지난해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민간의 재해구호협회가 관장하는 국민성금 지급이 여러 절차 때문에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한시가 급한 분들의 애를 태우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신다면 국가의 재난지원금과 민간의 국민성금 모두 신속하게 집행되고 종합적으로 지원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내각에 당부했습니다.

[법률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는 주택시장 관련 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1건의 입법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관보 게재로 법률안이 공포되면, 9월 중순경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청 출범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비위 지도자 제재 강화 등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매년 9월7일을 ‘푸른 하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의 날’은 지난 2019년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유엔기념일로 지정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농어업재해보험금 전용계좌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장마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우리 농어업인들이 생업으로 빨리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안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총괄조직인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의 8월 출범에 따라, 그 소요액 12억200만 원을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청와대 부대변인 윤재관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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