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만삭아내·아기 교통사고로 숨져 보상금 95억원 달린 사건...법원 “살인무죄...교통사고치사일뿐”

  • 등록 2020.08.11 1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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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천안IC부근 승합차 추돌로 만삭아내와 뱃속아기 숨져...6년 째 재판 사실상매듭.
-1심에서 운전자 남편 살인무죄-2심서 무기징역-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10일 대전고법 살인무죄.
-법원 "범죄할 의사없다...다만 임산부가 안전벨트푼상태면 조심운전했어야...그부분만 유죄"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캄보디아 출신 만삭아내와 뱃속 아기가 교통사고로 숨져 보상금만 95억 원에 달해 주목을 끈 법원 판결은 운전자 남편의 살인이 아닌 교통치사로 결론 났다.

즉, 일부러 낸 살인이 아니라, 졸음운전인 만큼 살인혐의는 없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남편 A씨(50)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쯤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같이 탄 임신 7개월의 아내 B씨(당시 24)는 안타깝게 숨졌다.

검찰은 아내와 뱃속아기를 잃어 죄책감등으로 실의에 빠진 A씨에겐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A씨는 아내 B씨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현재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사건을 놓고 각급 판결은 달랐다.

우선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더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자 A씨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5월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다시 재판하라는 이 사건은 어떻게 됐나.

검찰은 사건이 파기환송되어 대전고법에 돌아오자 그간  3년 넘게 A씨의 살인협의 입증을 위해 주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주 3차례에 걸쳐 쟁점별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 입증에 나섰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동기가 명확하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요소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A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살인을 전제로 적용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살인죄가 인정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적용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 무죄 이유에 대해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소견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의 사고로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다수 보험 가입이나 사고 전후 사정 등 간접 사실만으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재상고를 하지 않는한 6년여에 걸친 이 사건은 확정되게 된다.

물론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면 재판은 진행되지만 현재로선 대법원의 파기환송사건였던 만큼 그 여부는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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