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성국 의원, "불법 공매도에 ‘칼’ 빼든다"

  • 등록 2020.08.11 1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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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처벌규정 솜방망이.
-홍의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과태료→과징금 상향,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 5배 벌금 등 형사처벌 도입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과태료 우스워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 시장에 발못붙이게 강력처벌해야합니다”
 
국회 정무위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구.초선)이 11일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홍 의원은 금융인출신으로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하는 정무위와 국회 운영위의 겸직의원으로 제 1호 법안으로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개정안을 내면서 "현행법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일명 ‘무차입공매도’ 등의 행위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라고 우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비형벌적 금전 제재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며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해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홍 의원이 낸 개정안은 ▲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등으 처벌대상으로 하되,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상승을 지속해온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혼란해진 틈을 타 불법공매도가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공매도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해 범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의원의 법안발의배경 전문]

('걸려봤자'? '걸리면끝장'!)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무차입공매도와 같이 시장의 룰을 지키지 않는 불법공매도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에 따르는 대가는 현행법상 고작 1억 원 미만의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불법공매도로 10억 원의 이득을 취한 범죄자에게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들 대수일까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우스우니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범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려봤자'가 아닌 ‘걸리면 끝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룰을 어기는 플레이어는 다시는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칼을 빼들어야 합니다.

오늘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 규모의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 5배 이내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고, 이 혼란을 틈타 불법공매도가 활개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공매도가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시장에 뿌리내리고,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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