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 8월 주민세 56억 부과...이달 내 납부 당부

  • 등록 2020.08.07 11:19:33
크게보기

[sbn뉴스=천안] 신혜지 기자 = 충남 천안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5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 편의제공차원으로 비대면 납부방법을 병행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총 29만77건, 56억여 원(개인균등 25만1392건 31억, 개인사업장 2만4695건 15억, 법인균등 1만3990건 10억)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1.8%(약 1억 원) 상승한 것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 세대수와 사업장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이다. 2020년 7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은행을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52), 서북구청 세무과(521-615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