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공주] 손아영 기자 = 충남 공주시가 다자녀 출산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로, 초음파와 한약, 첩약 등 산후 치료비용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을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 금액이 소진 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보건소에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다자녀 산모의 경우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시향숙 공주시 건강과장은 “현행 산모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전 관리에 편중돼 있었다”며, “이번 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산후 건강관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