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홍성] 신혜지 기자 = 충남 홍성군이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당초 7월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기존 운영하던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기준에서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일반재산기준 1억 1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65%에서 150%로 확대한다.
또한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3개월 이내는 재지원은 불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긴급지원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