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산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마무리

  • 등록 2020.07.24 1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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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을 통한 공유토지분할로 주민 재산권 편의 도모

[sbn뉴스=예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지난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접수된 필지의 분할개시결정 및 취소가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과거 건폐율 및 분할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한 건물의 공유 토지를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시행됐다.

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극 홍보를 통해, 당초 예상한 130필지를 넘어 총 147필지에 대한 분할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목표량 대비 110%의 성과를 달성했다.

군은 이러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했으며, 토지 분할 관련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현재 개시결정 이후의 남은 공유토지분할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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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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