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 정기분 재산세 73억 원 부과

  • 등록 2020.07.17 0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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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물 등 4만4393건 대상

[sbn뉴스=예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예산군은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4만4393건, 73억28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4.7%인 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평균 개별주택가격 2.4% 상승, 신축 건축물 기준가액 인상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연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이상은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과세된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간편결제 앱(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을 이용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없이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올해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지방세 감면신청이 들어온 11건 150만 원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감면을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마감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반드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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