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읍, 주민세 납부의달 맞아 건축물 면적 사전 교부

  • 등록 2020.07.15 1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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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충남 서천군 서천읍이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항공위성 사진과 드론을 활용해 과세 건축물의 면적을 산출, 납세자에게 사전 교부한다.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매년 7월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건축물 및 비과세 면적 산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미신고와 과소신고는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의 문제가 발생해 납세자의 불이익으로 연결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서천읍은 항공위성 사진과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하게 됐다.

김인수 서천읍장은 “위성 사진과 드론을 활용하여 도면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결국 행정력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에 시작하게 됐다”며 “주민세 재산분 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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