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전 동구 학원·교습소·체육도장 107곳 '집합금지 행정조치' 발령

  • 등록 2020.06.30 1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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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까지 동구 학원 및 교습소 91곳, 체육도장업 16곳 등 대상
114번, 115번 확진자 수강 학원 전수조사 결과 따라 연장 여부 결정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전시가 동구 일부 지역에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 91곳과 체육도장업 16곳에 대해 오늘부터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인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우선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지만, 확진자 수강 학원생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추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대전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 운영자와 시민여러분들은 마스크 쓰기 생활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그동안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2종 3,073곳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계도해왔으나 7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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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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